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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 총정리 – 조건 3가지와 계산기 활용법

내 주휴수당이 맞는지 계산기로 확인해보는 워크팁 주휴수당 계산 방법 계산기 활용법 이미지

이번 달 급여명세서를 받아보고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을 처음 발견했거나, 반대로 그 항목 자체가 아예 안 보여서 불안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시급에 근무시간만 곱해서 대충 맞는 것 같긴 한데, 정말 이게 맞는 금액인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특히 매주 근무시간이 조금씩 달라지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라면 이 계산이 더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조건 자체는 세 가지뿐이고, 계산도 공식만 알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기준 안내
본문의 시급 예시(10,320원)는 2026년 최저임금 기준이며,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 관련 내용은 2026년 8월 확인 시점 기준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고용노동부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부터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은 아무나, 아무 때나 받는 돈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상담 자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발생합니다. 첫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4주 평균으로 따졌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노사가 정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다들 한 번씩 걸리는 부분이 세 번째, ‘개근’입니다. 개근이라고 하면 하루라도 지각하거나 일찍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 의미는 다릅니다. 개근은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 즉 결근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각이나 조퇴, 연차 등 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
지각·조퇴는 근태 문제일 뿐 결근이 아닙니다. 연차를 쓴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에 조퇴 한 번 했으니 주휴수당은 못 받겠구나”라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적용 대상입니다

“우리 가게는 직원이 몇 명 안 돼서 주휴수당은 해당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말은 근거가 약합니다. 주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주휴수당 지급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처럼 적용되지 않는 다른 규정들이 따로 있어서,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이 다 빠진다”는 식으로 뭉뚱그려 이해하다 보니 주휴수당까지 같이 오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관련 규정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력도 있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세부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정도는 참고해둘 만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4단계로 확인하기

조건을 다 따져봤다면 이제 실제 금액이 궁금해질 차례입니다. 워크팁 주휴수당 계산기는 입력 항목 네 개만 채우면 예상 금액을 바로 보여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입력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입력 항목 입력 방법
1 시급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이 기본값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실제 받는 시급이 다르면 지우고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2 하루 근무시간 실제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입력합니다.
3 주 근무일수 1주일 동안 출근하는 날의 수를 입력합니다.
4 계산 주수 1주일 기준 금액만 보려면 1을, 한 달 예상 금액을 보고 싶다면 4.345를 입력합니다.

네 항목을 입력하면 계산기가 자동으로 주 근로시간을 산출하는데, 이때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결과가 표시됩니다. 15시간에 못 미치면 애초에 법정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넘기면 예상 주휴수당, 주 근로시간, 주급 합계 이렇게 세 가지 값이 나옵니다.

계산기 입력 → 결과 화면 예시 (시급 10,320원 · 하루 8시간 · 주 5일)

입력 항목
시급10,320원
하루 근무시간8시간
주 근무일수5일
계산 주수1

입력값

결과 항목
예상 주휴수당82,560원
주 근로시간40시간
주급 합계495,360원

조건 충족(주 15시간 이상) 시 표시되는 결과

조건 미충족 시 화면 예시 (하루 3시간 × 주 4일 = 주 12시간)

입력 항목
시급10,320원
하루 근무시간3시간
주 근무일수4일
계산 주수1

입력값 (주 근로시간 12시간, 15시간 미만)

결과 항목
예상 주휴수당표시 안 됨
주 근로시간표시 안 됨
주급 합계표시 안 됨

“주 15시간 미만”이라 결과 대신 조건 미충족 안내 문구가 표시됨

계산기 내부에서 쓰는 공식은 근무시간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 예상 주휴수당 = 8시간(주휴시간) × 시급
주 40시간 미만(단시간근로자): 예상 주휴수당 =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단시간근로자 공식은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한다”는 방식과 같은 구조입니다.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8시간을 그대로 다 받는 게 아니라 비례해서 줄어드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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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하루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 계산 주수만 넣으면 예상 주휴수당과 주급까지 한 번에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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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공식과 실제 계산 예시

공식만 보면 감이 잘 안 올 수 있으니,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두 가지 경우를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주 40시간을 채우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 경우입니다.

사례 1.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하루 8시간 × 주 5일)
주 근로시간 40시간
계산식 8시간 × 10,320원
예상 주휴수당 82,560원
주급 합계 (근로 임금 412,800원 + 주휴수당) 495,360원
사례 2. 단시간근로자 (하루 4시간 × 주 5일)
주 근로시간 20시간
계산식 (20 ÷ 40) × 8시간 × 10,320원
예상 주휴수당 41,280원
주급 합계 (근로 임금 206,400원 + 주휴수당) 247,680원

사례 2처럼 주 20시간만 일해도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만 넘기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40시간을 다 채운 사람과 비교하면 시간에 비례해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근무시간이 매주 조금씩 바뀌는 경우라면 계산기에 그 주의 실제 근무시간을 넣어 매번 다시 확인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나는 주휴수당 대상일까? 3가지 셀프 체크

법 조문을 그대로 읽는 것보다 스스로 체크해보는 편이 더 빠릅니다. 아래 세 가지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나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최근 4주간 평균으로 따졌을 때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나요? — 넘는다면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합니다. 15시간에 못 미친다면 이 시점에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 없이 출근했나요? 지각·조퇴나 연차 사용은 결근으로 치지 않으니, 이 부분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조건을 다 충족하는데도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안 보인다면, 사업장에 직접 문의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자체의 적용을 받지 않아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아르바이트나 일반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는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주의
이 계산기는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도구이지, 실제 지급을 확정해주는 도구는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계약 내용, 개근 여부, 계속 근로 예정 여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급여가 크게 차이 난다면 고용노동부나 사업장 담당자에게 직접 재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확인 시점 기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부할 근거는 없습니다.

지각이나 조퇴, 연차 사용도 결근으로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개근 요건은 근로자가 임의로 근무를 제공하지 않은 날, 즉 결근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각·조퇴나 연차 등 휴가 사용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달치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계산 주수에 뭘 넣어야 하나요?

계산기 안내에 따르면 한 달 예상 금액을 보고 싶을 때는 계산 주수 칸에 4.345를 입력하면 됩니다. 1주일 단위로만 확인하고 싶다면 1을 넣으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자 지위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세 조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나 단시간근로자도 동일하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에 못 미치면 계산식이 달라져 지급액 자체는 시간에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계산기로 나온 금액과 실제 급여명세서 금액이 다를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예상 금액을 보여주는 도구이고,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계약, 개근 여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이가 크게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나 사업장에 직접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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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민원 빠른상담, moel.go.kr, 확인 2026-08-25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 law.go.kr, 확인 2026-08-25
  • 워크팁 주휴수당 계산기 페이지, worktip.kr/주휴수당-계산기, 확인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