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계산기 · 4대보험료

4대보험료 계산 방법과 계산기 사용법, 2026년 요율까지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료 계산 공식과 계산기 사용법을 보여주는 워크팁 이미지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고개를 갸웃해본 적, 다들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세전 3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들어온 돈은 270만원대라면, 그 차액의 상당 부분은 세금이 아니라 4대보험료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이라는 네 줄이 나란히 찍혀 있습니다. 정작 그 옆 숫자가 어떤 계산으로 나왔는지는 아무도 잘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인사팀에 물어봐도 “요율 곱해서 나온 금액”이라는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 그 요율이 몇 퍼센트인지, 왜 어떤 항목은 회사와 절반씩이고 어떤 항목은 그렇지 않은지까지 짚어주는 곳은 드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 구조와 실제 계산 공식을 먼저 정리하고, 워크팁 4대보험료 계산기의 입력 항목 4가지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기준 안내
이 글의 요율은 2026년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매년 7월 갱신되며, 2025년 7월~2026년 6월 637만원, 2026년 7월~2027년 6월 659만원으로 적용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 9.5% 등 요율 수치는 여러 자료에서 일관되게 확인했으나 국민연금공단 공식 요율표 원문까지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 적용 요율은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발표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얼마인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름은 익숙해도 요율 구조까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요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험 종류 전체 요율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비고
국민연금 9.5% 4.75%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 적용
건강보험 7.19% 3.595% 3.59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3.14% 절반 절반 건강보험료에 연동해 산정(별도 요율 아님)
고용보험(실업급여) 1.8% 0.9% 0.9%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0% 0.25%~0.85% 사업주만 부담, 사업장 규모별 차등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0% 전액 사업장 업종별 고시요율 확인 필요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각각 다른 줄에 찍혀 있어서 별도 항목처럼 보입니다. 계산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13.14%)을 곱해서 나오는 값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오르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표의 요율을 실제 계산식으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국민연금(근로자) = 보수월액 × 4.75%
건강보험(근로자) =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보험료(근로자) = 건강보험료(근로자) × 13.14%
고용보험(근로자, 실업급여분) = 보수월액 × 0.9%
4대보험은 다 반반 부담 아닌가요?
많은 직장인이 국민연금·건강보험처럼 4대보험 전체가 회사와 절반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이 아예 없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도 실업급여분(0.9%)은 노사가 동일하게 나누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총액은 근로자 부담 총액보다 항상 많습니다.

4대보험료 계산기 사용법: 입력하는 4가지 항목

요율 구조를 알았다면 이제 계산기에 어떤 값을 넣어야 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워크팁 4대보험료 계산기는 입력창이 딱 4개뿐이라 복잡해 보이지 않지만, 각 항목이 어떤 계산에 관여하는지 모르면 왜 이 값을 넣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입력 항목 기본값 / 선택지 왜 필요한가
월 보수액 300만원(비과세 소득 제외)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은 빼고 입력
사업장 규모 150인 미만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150~999인 / 1,000인 이상·국가지자체 고용보험 중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에만 영향, 근로자 부담액과는 무관
산재보험료율 직접 입력(기본값 1.00%) 업종별로 고시 요율이 달라 계산기가 자동으로 판단할 수 없음
끝수 처리 원 단위 반올림 / 10원 미만 버림 회사 급여 프로그램 설정에 따라 결과값이 소액 차이 날 수 있어 선택 가능
4대보험료 계산기 — 입력 화면

입력 항목
월 보수액3,000,000원
사업장 규모150인 미만 ▾
산재보험료율1.00 %
끝수 처리10원 미만 버림 ▾

사업장 규모·끝수 처리는 드롭다운 선택, 월 보수액·산재보험료율은 직접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산재보험료율 기본값 1.00%는 계산기 화면에 예시로 표시된 값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업종별로 고시되는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이 속한 업종의 고시요율을 확인한 뒤 그 값을 직접 입력해야 정확한 사업주 부담액이 나옵니다.

사업장 규모 항목도 마찬가지로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 값은 고용보험 중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에만 영향을 주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분)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 규모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부담액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입력을 마치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는 근로자 부담 합계(예상 실수령액 참고 안내 포함),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 합계까지 다섯 항목이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근로자가 매달 급여에서 실제로 떼이는 금액과 회사가 별도로 부담하는 금액을 한 화면에서 같이 비교해볼 수 있게 구성돼 있습니다.

4대보험료 계산기 — 계산 결과 화면

결과 항목금액
근로자 부담 합계291,520원
└ 예상 실수령액 참고세전 급여 − 근로자 부담 − 세금
국민연금142,500원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료122,020원
고용보험27,000원
사업주 부담 합계사업장 규모·업종별 요율에 따라 별도 산정

사업주 부담 합계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규모별)에 산재보험료(업종별)까지 더해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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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4대보험 공제액 계산 예시 (월 보수액 300만원 기준)

계산기 기본값인 월 보수액 300만원을 그대로 놓고 계산 공식을 하나씩 대입해보겠습니다.

항목 계산식 금액
국민연금(근로자) 3,000,000 × 4.75% 142,500원
건강보험(근로자) 3,000,000 × 3.595% 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근로자) 107,850 × 13.14% → 10원 미만 버림 14,170원
고용보험(근로자, 실업급여분) 3,000,000 × 0.9% 27,000원
근로자 부담 합계 291,520원 안팎

네 항목을 더하면 근로자 부담 합계는 29만원대로 나옵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 원천징수, 실제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까지 빠지고 나면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보다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 계산은 끝수 처리를 “10원 미만 버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라, 회사 급여 프로그램이 “원 단위 반올림”을 쓰는 경우라면 몇 원 단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방식 중 어느 쪽을 쓰는지는 회사 급여관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몫은 근로자와 다르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만 규모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같은 300만원이라도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는 이렇게 벌어집니다.

사업장 규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사업주 고용보험료(실업급여분 0.9% 포함)
150인 미만 0.25% 3,000,000 × 1.15% = 34,500원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3,000,000 × 1.35% = 40,500원
150인 이상~999인(우선지원 제외) 0.65% 3,000,000 × 1.55% = 46,500원
1,000인 이상 / 국가·지자체 0.85% 3,000,000 × 1.75% = 52,500원

표에서 보듯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27,000원)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건 사업주 몫뿐입니다. 여기에 산재보험료(전액 사업주 부담, 업종별 요율 적용)까지 더해지면 사업주의 실제 부담은 표에 나온 금액보다 더 커집니다.

사업장 규모별 비교 — 월 보수액 300만원 기준

150인 미만
근로자 부담(고용보험)27,000원
사업주 부담(고용보험)34,500원

VS
1,000인 이상
근로자 부담(고용보험)27,000원
사업주 부담(고용보험)52,500원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는 두 경우 모두 동일하고, 사업주 부담만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있습니다

월급이 많이 오른 분들이라면 국민연금 계산에서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어서, 보수월액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을 넘는 부분에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상한액은 매년 7월에 갱신되는데, 2025년 7월~2026년 6월 기준 상한액은 637만원이고,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으로는 659만원으로 오릅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액이 800만원이라 해도 국민연금 계산은 실제 800만원이 아니라 상한액(637만원 또는 659만원, 적용 시점 기준)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반대로 하한액(2025년 7월~2026년 6월 40만원, 2026년 7월 이후 41만원)보다 보수월액이 낮으면 하한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대보험료 계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별도 항목인가요?

급여명세서에는 따로 표시되지만 계산 기준은 건강보험료에 종속돼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분) × 13.14%로 산출되므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따라 오릅니다.

왜 월급 실수령액이 세전 급여보다 훨씬 적게 나오나요?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에 더해 소득세·지방소득세가 함께 빠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매달 원천징수되고, 정확한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확정됩니다. 4대보험료와 세금, 두 갈래 공제가 겹치면서 체감 차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비과세 소득(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으면 4대보험료가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비과세 소득은 애초에 4대보험 산정 기준인 보수월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 비중이 크면 4대보험료도 그만큼 낮게 계산됩니다.

계산기의 “사업장 규모”는 왜 입력해야 하나요?

사업장 규모는 고용보험 중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에만 영향을 줍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 근로자 입장에서 궁금하다면 이 항목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왜 직접 입력해야 하나요?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고시되는 요율이 제각각이라 계산기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이 속한 업종의 고시요율을 확인한 뒤 직접 입력해야 실제에 가까운 사업주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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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국민연금 9.5%(근로자·사업주 각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 적용
  • 건강보험 7.19%(근로자·사업주 각 3.5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13.14%로 연동 산정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노사 각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사업주만 부담(규모별 0.25%~0.85%)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 업종별 고시요율 적용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및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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