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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과 계산기 사용법 총정리 (2026년 기준)

월급 한 달 치가 아니라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는 퇴직금 계산 방법을 보여주는 워크팁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이미지

이직을 준비하거나 퇴사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서 한 번쯤 이런 계산을 해봤을 겁니다. “퇴직금이야 대충 월급 한 달 치 정도 아니겠어?” 하는 식의 어림짐작입니다. 그런데 실제 퇴직금 계산 방법은 이 짐작과 꽤 다르게 움직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달 급여가 아니라 ‘평균임금’이라는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일부 반영되는 구조라, 같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라도 재직 기간이나 상여금 지급 방식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 차이가 제법 벌어집니다. 계산기 없이 손으로 맞히기는 쉽지 않은 방식입니다.

기준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자체는 개정이 잦지 않은 법정 기준이지만, 최저임금·통상임금 등 부속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당해연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과 평균임금 계산법이 다른 이유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연간 상여금과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일부 더해지기 때문에, 상여금 지급 시기나 연차 사용 여부에 따라 같은 월급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마지막 달 급여만 보고 짐작하면 실제 금액과 어긋나기 쉬운 이유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 평균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기준이 되는 건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에 못 미치면, 실제로는 더 오래 일했더라도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제도).

이런 조건과 계산 방식을 모른 채 퇴사하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퇴사 전에 계산기로 먼저 예상 금액을 뽑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입력 항목 7가지

워크팁 퇴직금 계산기는 총 7개 항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수 항목 5개와 선택 항목 2개로 나뉘는데, 각 항목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 항목 무엇을 입력하나요 모르면 이렇게 하세요
입사일 근로계약이 시작된 날짜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인사기록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부분에서 실무자들도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니, 계산기 화면의 안내 문구를 놓치지 않고 살펴보세요.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친 세전 총액으로,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최근 3개월 치 급여명세서를 모아 더하면 됩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합계를 넣으면 계산기가 자동으로 3/12만 반영합니다. 상여금이 없다면 0을 입력하면 됩니다.
연차수당 전년도에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정산받은 연차수당입니다(3/12만 반영). 정확한 금액을 모르면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거나 0으로 두고 계산해봐도 됩니다.
1일 통상임금 (선택 입력)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올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대신 적용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몰라도 0을 입력하면 계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근속 제외일수 (선택 입력) 개인휴직 등 근속기간에서 빼야 하는 기간이 있을 때 입력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비워두면 됩니다.

이 항목들을 채우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예상 퇴직금(세전)과 함께 재직일수, 3개월 총일수, 상여금·연차수당 가산액, 평균임금 산정 총액, 1일 평균임금, 적용 1일 임금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팁 퇴직금 계산기 입력 화면 예시

입력 항목예시 값
입사일2023-03-02
퇴직일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2026-08-25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900만원
연간 상여금 총액700만원
연차수당(전년도 미사용분)60만원
1일 통상임금 (선택)0원
근속 제외일수 (선택)0일

필수 입력 5개(진한 행)와 선택 입력 2개(흐린 행)를 채운 뒤 계산 버튼을 누르는 화면입니다


WORKTIP 계산기
퇴직금 계산 방법, 직접 계산기로 확인해보기
입사일과 퇴직일, 최근 3개월 임금만 넣어도 예상 퇴직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산하기 →

퇴직금 계산 공식과 법정 산정 기준

계산기가 내부적으로 돌리는 계산 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해진 공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산정 기준에 따르면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3개월간의 총일수(역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대신 적용합니다. 계산기에 ‘1일 통상임금’ 항목이 따로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반영됩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은 3/12만,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도 3/12만 평균임금에 가산됩니다. 퇴직하는 해에 새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아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은근히 헷갈립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통째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계산기 결과가 예상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연 단위 금액의 4분의 1만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예시로 보는 퇴직금 계산 방법

공식만 보면 감이 잘 안 잡히니 임의의 숫자로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아래 수치는 계산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계산기에 본인의 급여를 넣어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3년(1,095일)을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다면 퇴직 전 3개월(92일) 임금 총액은 900만 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900만 원을 92일로 나눈 약 97,826원입니다. 이 값에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97,826원 × 30일 × 3(1,095일÷365)으로, 예상 퇴직금은 약 880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연간 상여금 700만 원과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60만 원이 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상여금은 3/12인 175만 원, 연차수당은 3/12인 15만 원만 더해져 3개월 임금총액이 1,090만 원으로 늘어나고, 1일 평균임금은 약 118,478원이 됩니다. 이 값으로 다시 계산하면 예상 퇴직금은 약 1,066만 원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계산 결과 화면 예시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결과 항목
예상 퇴직금 (세전)약 10,660,000원
재직일수1,095일
3개월 총일수92일
상여금 가산액 (3/12)1,750,000원
연차수당 가산액 (3/12)150,000원
평균임금 산정 총액10,900,000원
1일 평균임금118,478원

예상 퇴직금이 강조 표시되고, 계산에 사용된 세부 값이 함께 표시되는 결과 화면입니다

같은 월급, 같은 근속기간이라도 상여금 유무에 따라 180만 원 넘게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다만 실제 계산기는 재직일수를 일 단위로 정확히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한 입사·퇴직일이나 윤년 여부에 따라 이 예시와 소수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 유무에 따른 결과 비교

약 880만원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약 1,066만원

상여금 700만원 + 연차수당 60만원

고용노동부 계산기와의 결과 비교

워크팁 계산기
결과값
=
고용노동부 계산기
결과값

같은 입력값을 두 계산기에 각각 넣으면, 동일한 법정 공식을 따르기 때문에 결과가 일치합니다

계산기 결과는 세전 참고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와 고용노동부 계산기 모두 세전 기준 예상 퇴직금을 보여주는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이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에 한 번 더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다음날’을 퇴직일로 입력하도록 안내하는데, 이 안내를 놓치면 재직일수가 하루 적게 잡히면서 최종 금액도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개인휴직처럼 근속기간에서 빼야 하는 기간이 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근속 제외일수 항목을 비워두면 실제보다 재직일수가 길게 잡혀 예상 퇴직금이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는 경우도 자주 보입니다. 특히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직장인이 많은데, 퇴직금 제도든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든 원칙적으로 재직 중 중간정산·중도인출은 금지되고 법이 정한 예외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등)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추정 — 두 제도의 예외 사유 조문이 정확히 동일한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상황이라 해도 무조건 신청하기보다는,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을 먼저 뽑아본 뒤 지금 정산받는 편이 실제로 유리한 선택인지 따져보는 순서로 접근하는 편이 낫습니다.


WORKTIP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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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제외일수와 상여금까지 반영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줍니다
퇴직금 계산기 열기 →

퇴직금 계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실제로 더 오래 일했더라도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계산기에 나온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세전 예상 퇴직금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뒤의 금액이라, 세후 실수령액까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같은 별도 도구로 세금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전액 입력해야 하나요?

연간 상여금 총액과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각각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되도록 계산기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1년 치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되고, 3/12로 나누는 계산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꼭 입력해야 하는 항목인가요?

선택 입력 항목이라 몰라도 0으로 두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값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엔 통상임금이 기준으로 대신 적용되므로,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입력해두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추정 — 이번 조사에서 법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으므로, 정확한 지급 기한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원문이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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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기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FAQ,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2026-08-25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제도(지급요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999&ccfNo=3&cciNo=1&cnpClsNo=2 , 2026-08-25 확인
  • 워크팁 퇴직금 계산기, https://worktip.kr/퇴직금-계산기/ , 2026-08-25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