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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하루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2026-09-03 · 워크팁 콘텐츠팀 · 읽는시간 약 7분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8시간 근로자 기준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입니다.

실업급여를 검색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내가 하루에 얼마를 받을 수 있나?”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계산하지만, 실제 지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아주 높아도 무한정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고, 일정 조건에서는 최저 수준도 보장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직장인 눈높이로 정리했습니다. 단,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피보험단위기간, 재취업활동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9월 3일 기준 고용24 실업급여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구직급여 상·하한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빠른 답

2026년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이는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에 6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66,048원입니다.

구분2026년 기준계산 방식
기초일액 상한113,500원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
구직급여 1일 상한액68,100원113,500원 × 60%
8시간 기준 하한액66,048원10,320원 × 8시간 × 80%

핵심: 2026년에는 8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이 대체로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직급여 일액 계산 공식

구직급여 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이 적용되고,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기본 구조: 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 상한액·하한액 적용

예를 들어 평균임금의 60%가 75,000원으로 계산되어도 2026년 상한액 68,1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의 60%가 60,000원으로 계산되더라도 8시간 근로자 기준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급별 예상 구직급여 일액

아래 표는 월급을 30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단순 추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해당 기간의 일수, 제외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월급1일 평균임금 단순 추정60% 계산액2026년 적용 예상
2,000,000원약 66,667원약 40,000원하한액 적용 가능
3,000,000원약 100,000원약 60,000원하한액 적용 가능
3,400,000원약 113,333원약 68,000원상한액 근접
4,000,000원약 133,333원약 80,000원상한액 적용 가능
5,000,000원약 166,667원약 100,000원상한액 적용 가능

총 수령액은 지급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총액은 1일 구직급여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총 수령액은 1일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일 구직급여액이 같아도 지급일수가 다르면 총액이 달라집니다.
  • 피보험기간이 길수록 지급일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지급일수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쓰면 좋은 Worktip 계산기

실제 예상액을 빠르게 보고 싶다면 실업급여 계산기에 월급,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전 월급과 실수령액 차이를 함께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도 같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에 6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계산식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계속 높아지나요?

아닙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직급여 1일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고용24 실업급여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액 안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 이직 사유와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